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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2 2017구합5540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5. 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03. 7. 2.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6. 4. 8. 피고에게 훈련소에서 각개전투 훈련 중 고환을 바닥에 부딪쳐 부고환염(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8. 9.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0.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같은 해 11. 25. 이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훈련소에서 각개전투 훈련을 받다가 바닥에 고환을 부딪쳐 고환부위가 붓기 시작하였고, 일주일 후 통증이 심해져 국군논산병원에 후송되어 급성 양측 부고환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여기에 공무상병인증서 및 육군참모총장의 사실확인서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군복무 중 훈련에서 이 사건 상이를 입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처분 내지 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법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