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46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 종 전과가 총 4회 있다.
피고인은 2017. 9. 7. 02:35 경 서울 양천구 중앙로 319 소재 양 강 중학교 인근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곰 달래로 26길 2 소재 청송평화 헬스 타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