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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9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07:0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를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한남 역 방면에서 서빙고 역 방면으로 시속 약 50∼60km 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전방 도로가 우측으로 급격히 굽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우측 갓길에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서 청소 작업 중인 피해자 E(64 세 )를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위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들이받아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11. 24. 07:44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에 있는 서울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도로 옆 옹벽 밑으로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장소인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