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청주지방법원 2017년 금 제3570호 공탁금 30,540...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표시 현황 1) 충북 보은군 B 전 20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괴산군 C’를 주소로 하는 D가 1912. 9. 10.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았고, 1919. 8. 30.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E이 1919. 9. 8. D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장 및 현재의 토지대장에는 소유자 E의 주소가 ‘괴산군 F’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상속관계 1) 충북 괴산군 F가 본적인 E은 1943. 4. 7. 사망하였고, E의 장남 G(1929. 11. 4. 사망)의 사후양자인 H이 E으로부터 호주상속을 하였으며, H은 1961. 2. 13. 사망하였다. 2) H의 상속인들인 원고, I, J, K, L, M, N, O, P, Q는 2017. 4. 10.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및 공탁 1) 한국농어촌공사는 미등기상태이던 이 사건 토지를 R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에 편입하고자 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금은 2017. 10. 24.자 수용재결을 거쳐 30,540,000원으로 산정되었다. 2) 한국농어촌공사는 2017. 12. 22. 피공탁자를 “성명 : E, 주민등록번호 : 확인불능, 토지대장주소 : 괴산 F”, 공탁원인사실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7. 10. 24.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한 보상금액을 지급코자 하나 피공탁자가 수령을 거부하므로 공탁합니다”로 표시하여 청주지방법원 2017년 금 제3570호로 30,540,000원을 공탁하였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2. 21. 한국농어촌공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내지 19, 2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