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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08 2014가단35220 (1)

손해배상(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787,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4.부터 2017. 9.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인정사실 원고는 2010. 10.경부터 피고의 전주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자동차 알루미늄 휠 도장작업 중 컨베이어벨트에 따라 이동하는 알루미늄 휠의 볼트구멍에 페인트가 들어가지 않도록 막는 작업 등을 담당하였다

(을 제2호증의 1, 2). 원고는 2012. 12. 4. 전주공장에서 위 작업 중 작업현장을 정리하기 위해 고개를 컨베이어벨트 아래로 숙인 채 있다가 컨베이어벨트 위에 있던 알루미늄 휠이 원고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을 제1호증의 15).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공장의 자동화기계(로봇)가 알루미늄 휠을 컨베이어벨트 위에 제대로 적재하지 못하는 바람에 발생하였다.

피고는 사전에 자동화기계 등 작업기계가 잘 작동하는지 점검을 하여 자동화기계가 알루미늄 휠을 컨베이어벨트 위에 제대로 적재하도록 하여야 하고, 알루미늄 휠이 떨어질 것에 대비하여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비를 마련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판단

사고발생 우선 피고는 실제로 알루미늄 휠이 떨어져 원고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다투고 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실이 있다

(을 제1호증의 2, 13, 14, 15). 그리고 실제 공정 첫 단계로 자동화기계가 컨베이어벨트에 알루미늄 휠을 올려놓을 때 이를 안정적으로 틀에 맞추는 것이 아니어서 이동 중 아래로 추락하는 일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을 제2호증의 1, 2). 이 같은 사정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2. 12. 4. 알루미늄 휠이 떨어져 원고가 다치는 사고는 실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보호의무위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