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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10.25 2015가단1041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는 1993. 9. 2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1993. 9. 28. 접수 제13689호로 채권최고액 8,000만 원, 채무자 B인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와 같이 마쳐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98952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0. 9. 17. 위 법원으로부터 “B와 주식회사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86,076,467원 및 그중 475,392,05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11. 23.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B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용인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은 1993. 9.경 설정된 것으로 그 피담보채권은 10년의 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고,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채무자인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B는 피고의 동서로, 피고는 명절 등을 비롯하여 수시로 만나면서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최고하였고, B는 피담보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3.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살피건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