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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02 2016고단934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C, D] 피고인 B을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광양지역 폭력조직 백호파의 조직원으로서 2015. 9.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지인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지인들인 O, P과 함께 2015. 11.경 광양시 일대 산장, 마을회관 등 은밀한 장소에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 도박을 하도록 한 뒤 일정 비율의 경비를 받아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 피고인 C이 도박일시를 정하고 도박장 개설에 필요한 화투, 게임판, 음식, 음료수 등을 준비하는 역할을, 피고인 D, O은 도박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으고 도박일시를 연락해주는 모집책 역할을, P은 도박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도박할 때 돈을 계산하여 경비를 받는 일명 ‘상치기’ 역할을, 피고인 A은 광양지역 폭력조직 백호파의 조직원으로서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도박장소를 물색, 선정하고, 차량을 이용하여 도박장소로 사람들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각자 세부적인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6. 1. 22.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K에게 연락하여 도박장소로 사용할 장소인 광양시 Q 건물 2층을 빌리고, 피고인 D, O, P은 위 일시경 불상지에서 도박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일시경 위 건물2층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일명 산도박(도리짓고땡)을 할 수 있도록 화투, 게임판, 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