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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5.22 2019노593

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왔고 사건 이후의 정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범행 장소(모텔) 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과 그 근거로 든 사실의 인정은 모두 정당하고, 달리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당심에서 새로 드러나지도 않는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