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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3 2014가합77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8. 9. 11. 1천만 원, 같은 해 10. 30. 2천만 원, 2009. 3. 11. 3천만 원, 같은 해

4. 13. 2천만 원, 같은 해

7. 15. 5백만 원, 같은 달 16. 8백만 원, 같은 달 17. 5천만 원, 같은 해 12. 30. 1천만 원, 2010. 4. 21. 2천만 원, 같은 달 22. 2천만 원 합계금 1억 9,3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