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것은 수정신고 대상임[국승]
조심2015중1416 (2015.07.17)
오피스텔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것은 수정신고 대상임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더라도, 당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이상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대상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2016-구합-1203 부가가치세환급금 경정거부처분취소
AAA
OO세무서장
2016.08.18.
2016.09.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OOO
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BBB(대표자 원고)은 2010. 10. 11. 화성시 O동 OOOO-O 소재 CCC 오피스텔 1102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OOO원(건물부분 공급가액 OOO원)에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10. 19. 상호를 'DDD',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오피스텔, 사업의 종류를 '업태 부동산업', '종목 임대'로 하여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1. 22. 2010년 제2기 고정자산 매입세액 OOO원을 사유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여 2010. 12. 10.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받았고, 2011. 9. 19. 제2011년 제2기 고정자산 매입세액 OOO원을 사유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여 2011. 10. 10.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1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과세사업용으로 취득하자마자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에 전용하였다고 보아, 2015. 4. 8. 원고에 대하여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4. 17.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15. 4. 17. 위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기타 사유로 폐업신고를 하고, 같은 날 상호를 'BBB',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오피스텔, 사업의 종류를 '업태 부동산업', '종목 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사. 이후 원고는 2015. 7. 7. 피고에게, 주택으로 임대할 목적으로 준주택인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택으로 임대하였으므로 면세전용한 사실이 없다고 하며 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아. 피고는 2015. 8. 31. 원고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16.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10. 15. 기각되었고, 2015. 12.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개정된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의 시행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면세사업(주거용 임대)에 사용할 목적으로 분양받아 면세사업(주거용 임대)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면세전용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가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피고의 잘못이고, 이후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직권으로 폐업조치한 후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시정조치를 한 바 있다. 원고는 피고의 간이과세자전환통지 및 안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속 납부하였던 것이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요구한 적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내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내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매입세액(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나, 같은 조 제2항 제6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2호에 의하면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각 증거 및 처분의 경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
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입한 후 2010. 10. 19.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사업을 하면서,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2기에 고정자산매입을 사유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점, ②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면세사업인 주거용 임대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실제로 주거용으로 임대하였음에도, 위 사업자등록신청 및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착오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거용 임대사업과 관련한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물부분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므로, 이는 결국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 호에서 정한 과세표준 수정신고의 대상('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이 된다고 할 것인 점, ③ 원고는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피고의 잘못에 의한 것이고, 이후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직권으로 폐업조치한 후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시정조치를 한 바 있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 및 그 말소는 관계 법령상 피고의 직권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위 사업자등록 및 폐업은 모두 원고 내지 원고 세무대리인의 신청 및 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그 사업자등록신청 및 폐업신고 등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한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⑤ 원고는 피고가 개정된 주택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거용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2015. 4. 17.자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호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 진 것이고, 위 수정신고서 자체에 기재된 과세표준 내지 환급세액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2015. 7. 7.자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