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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229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9.경부터 2013. 7. 10.경까지 서울시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4. 6. 03:09경 위 음식점에서, 혼자 야간 근무를 하게 된 것을 기화로 그곳에 있던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불상액을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4:49경 위 음식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불상액을 꺼내어 갔다.

3. 피고인은 2011. 4. 7. 02:30경 위 음식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불상액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48면, 7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의 횟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