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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71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① 피고인은 2013.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4. 11.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1. 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6. 5.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주거 침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③ 피고인은 위 ② 항 기재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2016. 1. 7. 자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및 2016. 1. 22. 자 절도 및 주거 침입죄로 2016. 11. 1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후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2017.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7. 대구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03:0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유흥 주점’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K5 승용 차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잠겨 져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보관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110,250원, 시가 약 27,000원 상당의 에쎄 체인지 담배 6 갑을 꺼 내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합계 약 137,2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