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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용역 제공시 별도로 수취한 금액이 상가권리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3916 | 법인 | 2010-10-0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09중3916 (2010. 10. 7.)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상가의 임차인들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에 부수되는 상가권리금이라기 보다는 독립적인 MD개발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9.9.7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6,583,180원과 2008사업연도 법인세 290,987,220원의 부과처분 및 2008년 귀속 대표자 상여처분액 950,000,000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청구법인(대표이사 OOO)은 2005.4.12.부터 의류 등을 도·소매하는 법인으로, 경기도 OOO 외 1필지 대지 9,801㎡ 위에 아울렛상가(건물 1,980㎡,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8년 9월 사용승인을 받아 OOO골프 등 20개 업체에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950백만원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수취하였고, MD개발용역대가 명목으로 95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OOO의 장모 명의의 예금계좌로 수취하였다. OOO[2008.7.1. 개업, 서비스-분양대행 및 MD(Merchandiser, 이하 “MD”라 한다)개발용역]의 대표자인 OOO은 MD개발용역대가 명목으로 수취한 쟁점금액을 2009.5.15.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135,057,540원(2008년 제1기 15,891,000원, 2008년 제2기 119,166,540원)을 납부하였고, 2009.5.27.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확정신고를 하고 33,938,530원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상가권리금)으로 보고,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2009.9.7.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290,987,220원과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6,583,180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금액은 패션의류사업에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OOO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OOO이 수행한 MD개발용역에 대한 대가임에도 청구법인의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상가권리금)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상가권리금)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부동산임대용역에 부수되는 수입금액(상가권리금)으로 볼 것인지, OOO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OOO의 수입금액(MD개발용역대가)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규정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근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쟁점상가의 임차인들은 OOO이 수행한 지면광고행위 등을 통한 것이 아니라 지인들끼리 구전을 통해 입점한 것이고, 임차인들을 모집함에 있어 업종에 대한 제한은 있었지만 OOO이 입점브랜드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들이 스스로 입점한 것이다.

(나) OOO과 임차인들간에는 사전에 MD개발용역 제공과 관련된 구체적인 약정이 없었고, 청구법인이 단순히 임차인을 모집하였을 뿐이며, OOO이 제공하였다는 MD개발용역은 그 실체가 없거나 통상적인 임대인의 주의의무(임차인선별)를 기울인 정도의 미미한 수준이었다.

(다) OOO과 청구법인간에 체결되었다는 MD개발용역계약서는 진위여부가 의심스럽고, 임차인들의 사실확인서(15매)는 확인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라) 임차인들중 일부는 쟁점상가의 건너편에 이미 조성된 아울렛상가가 호황이므로 향후 자신들이 입점할 쟁점상가의 활성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고, 일부 입주자는 이를 권리금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마) 따라서, 쟁점상가의 임차인들이 부담한 쟁점금액은 사실상 부동산임대용역에 부수되는 상가권리금으로 판단되므로 개인사업체인 OOO의 매출액(MD개발용역대가)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상가권리금)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법인은 OOO이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된 MD개발용역대가를 청구법인의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다음과 같이 항변하면서 제반 증빙을 제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OOO(대표자 OOO)은 청구법인과 2007.12.25. 체결한 MD개발용역계약서의 약정내용에 따라 MD개발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용역제공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인 바, 이는 OOO과 청구법인간에 체결된 쟁점상가의 MD개발용역에 대한 사업허가권 승인계약으로 MD개발용역 자체에 대하여는 OOO과 임차인들간에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OOO의 대표자인 OOO이 MD개발용역의 범주에 맞는 임차인을 섭외하여 유치하고 당해 임차인과의 입점계약이 완료되면 임차인으로부터 용역대가를 수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이다.

(나) 쟁점상가의 임차인들 15명은 쟁점금액을 상가권리금이 아닌 MD개발용역대가로 지급한 것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확인하였는 바, 상가권리금이란 상가가 형성된 후 상가의 시설장치 및 고객 등 포괄적인 권리로서 종전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이고, 이 건의 경우 상권이 아직 형성되지도 아니한 상태이므로 상가권리금이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다) MD개발용역을 제공한 OOO의 대표자인 OOO은 14년간 국내 유명 패션업계인 나산, 신원 등에서 종사한 경험과 전문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쟁점상가의 운영 및 MD개발용역을 수행하였는 바,임대형 패션아울렛상가는 월세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임차인이 입점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상가를 운영하고 관리하며 상가활성화를 위해 백화점을 뛰어넘는 전문적 MD를 구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위해서는 전문 MD대행업체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으며, 쟁점상가의 신축과 관련된 계획 및 실행부터 임차인의 모집, 임차인의 입주후 상가운영 및 제반 관리까지 모든 활동을 청구법인과 별도로 개인사업체인 OOO을 통해 직접 영위해 오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상가의 임대용역과는 구분된 영업활동이며, 쟁점상가 신축후 현재까지 상가활성화를 위한 상가의 운영 및 관리용역을 계속적으로 수행해 왔다.

(라) OOO의 대표자인 OOO은 쟁점금액을 MD개발용역대가 명목으로 수령하여 쟁점상가의 운영비 및 관리비 등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원칙과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마) 쟁점상가는 OOO의 대표자인 OOO이 직접 운영·관리한 것으로, 쟁점상가의 신축과 관련된 계획 및 실행부터 상가임차인의 모집, 임차인의 입주 후 상가의 운영·관리까지 모든 활동을 청구법인과 별도로 개인사업체인 OOO의 대표자인 OOO이 직접 수행해오고 있는 바, 이는 명백히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임대용역과는 구분된 활동으로 보아야 한다.

(바)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매년 36백만원씩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을 뿐, 쟁점상가의 MD개발용역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청구인의 인건비 및 제반경비 등)을 청구법인의 비용이 아닌 개인사업체인 OOO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는 등 쟁점상가의 MD개발용역사업의 주체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체인 OOO로 보아야 한다.

(사) 쟁점금액은 쟁점상가의 운영·관리를 위한 것으로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법인이 상가임차인으로부터 대금수령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명목으로 9억8천만원 및 2억2천만원을 수령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부채인 임대보증금 및 수익인 임대료수입금액으로 각각 계상하였고, 쟁점금액은 MD개발용역비 명목으로 개인사업체인 OOO의 수입금액으로 인식하여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중심으로 쟁점금액의 성격을 알아본다.

(가) 청구법인은 개업일을 2005.4.12., 업종을 제조-직물, 도·소매-의류, 사업장을 경기도 광주시 중대동 220-2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OOO은 개업일을 2008.7.1., 업종을 서비스-분양대행 및 MD개발, 사업장을 OOO 외 1필지 관리사무소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OOO은 쟁점금액을 MD개발용역대가로 인식하여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액을 100,000,000원으로 하여 15,891,000원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08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액을 763,636,350원으로 119,166,540원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2008년 귀속 총수입금액을 863,636,350원, 소득금액을 146,650,000원으로 하여 33,938,530원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나타난다.

(다) OOO의 대표자인 OOO은 1989.9.25.부터 1995.5.30.까지패션의류업체인 (주)OOO의 상해지사 과장으로 근무하였고,1995.11.11.부터 1997.4.10.까지 패션의류업체인 (주)OOO에서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였으며, 1997.4.21.부터 2002.10.31.까지 패션의류업체인 (주)OOO의 본사 특판부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경력증명서에 나타난다.

(라) 쟁점상가의 임차인들이 작성한 확인서를 살펴보면, OOO영업총괄부장 OOO이 2009년 12월 작성한 확인서에는 “현재 운영중인 OOO타운의 브랜드 MD작업시 당사브랜드의 OOO패션타운의 입점을 위한 상담 및 OOO타운 임차인의 당사브랜드의 대리점주로서의 소개작업을 책임MD인 OOO과 지속적으로 업무협의하여 온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OOO매장의 점주인 OOO매장의 점주인 OOO매장의 점주인 OOO매장의 점주인 OOO매장의 점주인 OOO매장의 점주인 OOO매장의 점주인 OOO매장의 점주인 OOO매장의 점주인 OOO 등도 위 진술내용과 동일한 요지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갑)과 OOO 대표자인 OOO(을)간에 2007.12.25. 체결된 MD개발용역계약서를 보면, 제1조(부동산의표시 및 갑의 역할)에서 갑은 OOO건설(주) 소유의 OOO외 1필지의 토지를 임차하고 패션아울렛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건축인허가, 설계, 시공, 완공)를 책임지고, 제3조(을의 의무)에서 을은 갑으로부터 부여받은 입점브랜드 론칭 및 MD개발용역의 우선적인 대행권을 최대한 성실히 수행하여 당 패션아울렛타운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제4조(MD용역의 범주)에서 을은 갑으로부터 부여받은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향후 갑의 사업에 이익을 주는 최적의 임차인을 모집하고 당 지역상권에 최대한 부합하는 최적의 브랜드를 발굴하여 제한된 공간에서 최대한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갑의 승인하에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고 이를 임차인과 연결하고, 제5조(용역수수료)에서 을은 갑의 허가를 득하여 보증금은 점포 1개당 최대 3,000만원의 범위, 임대 및 MD개발용역대가를 점포 1개당 3,0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차인에게 청구하며 임대보증금은 갑의 예금계좌로 입금시키며 갑으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MD개발용역대가는 없는 것으로 한다는 약정내용이 나타난다.

(바) OOO의 대표자인 OOO은 국내 유명패션의류업체의 영업부 소속 직원들과 입점브랜드 론칭을 위한 지속적인 섭외과정을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OOO갤러리아 숙녀팀 대리 OOO, OOO스포츠 스포츠브랜드 영업팀 차장 OOO, OOO스포츠 전무 OOO OOO의 키드사업팀 차장 OOO, OOO 영업부 대리 OOO, OOO 이사 OOO, OOO 영업팀 부장 OOO, (주)OOO 숙녀특판부 부장 OOO, OOO 영업부장 OOO, OOO백화점 아동스포츠MD팀 OOO, OOO 팀장 OOO 등 100여명의 명함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중 청구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OOO패션의류매장에 대한 MD개발용역계약서에는 계약체결일을 2007.7.9., 계약당사자는 (주)OOO(갑)과 (주)OOO(을)로 하고, 제1조(계약의 취지)에서 OOO의 브랜드유치 및 임차인모집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제3조(용역의 의무)에서 (을)의 개발용역은 ‘브랜드유치’ 및 ‘임대차계약’으로 하며, 제5조(계약기간)에서 계약기간은 2007.7.9.부터 2008.5.31.까지로 하고 계약기간내 100% 브랜드 및 임차인모집 완료시 (을)의 용역업무가 완료되고 계약기간은 자동해지되며, 계약기간내 (을)의 용역업무가 완료되지 아니하면 (갑)의 요청에 따라 연장하기로 하며, 제6조(용역수수료)에서 1층 점포는 점포당 2천만원씩 총 22억 4천만원으로 하고 1억4천만원을 DC하여 21억원(공급가액)으로 하고, 임대차계약시 50%, 잔금시 50% 지급하며, 주간단위로 청구하고 5일내 현금으로 지급하며, 용역수수료중 선금 3억원을 계약시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약정되어 있다.

(아) 한편, 위 OOO매장에 대하여 MD개발용역을 제공한 OOO는 MD개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2007년 제1기∼제2기 1,700,000,000원, 2008년 제1기 291,000,000원, 합계 1,991,000,000원) 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부가가치세 신고상황)에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의 대표자인 OOO이 수행한 용역이 MD개발용역으로 보기 어렵다 하여 쟁점금액을 OOO이 아닌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사외로 유출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OOO이 각각 별개의 사업장에서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 OOO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고 관련 세액을 납부한 점, 쟁점상가의 임차인들이 쟁점금액을 MD개발용역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OOO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MD개발용역대가 수수현황 및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등을 감안할 때 OOO이 수취한 쟁점금액이 동종업계의 거래관행에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O의 대표자인 OOO이 유명패션브랜드 업체의 실무자들과 입점론칭을 위해 지속적으로 섭외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모아보면, OOO의 대표자인 OOO이 쟁점상가의 임차인들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에 부수되는 상가권리금이라기 보다는 OOO이 독립적인 MD개발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으로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