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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2.04 2014고합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 21:43경 전북 부안군 부풍로 29에 있는 부안초등학교 정문 앞 차량통제 철봉 위에 앉아 있던 중,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 C(여, 9세)이 인근 D 문구점에서 혼자 걸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옆에 앉게 한 뒤, 왼쪽 팔로 피해자의 상체부위를 감싸안고, 몸을 돌려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었고, 피해자에게 “아저씨 좋아 안 좋아 좋지.”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볼을 피해자의 볼에 밀착시키면서 피고인의 입술이 피해자의 볼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고, 초범임),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