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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49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0.경 울산 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D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를 인출해 갈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출을 해 준다는 말에 속아서 일시적으로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이고, 대포통장을 유통한다는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던 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