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9.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3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김제시 금산면 용호리 장전마을 앞 제방 길을 장전마을에서 구미마을 방향으로 차선 없는 아스팔트 제방 도로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피고인의 경우 위와 같은 주취 상태로 인해 상황판단 및 인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뿐 아니라,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G(여, 73세)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여 제동을 하지 못한 채 자전거 뒷부분을 위 차량 앞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자전거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변사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감정의뢰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