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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23 2016고단1955

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 휴대 폰 1대 )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경 중국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원인 일명 ‘D ’으로부터 사람들이 인출해 놓은 돈을 그 집에 들어가 꺼내오는 신종 수 법의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함에 있어 ‘ 절취 책 ’으로 일할 것을 제안 받고, 범죄 수익금의 10%를 보수로 받는 것을 조건으로 범행에 가담하기로 ‘D’ 과 공모하였다.

보이스 피 싱 조직 중국 총책 ‘D’ 은 2016. 8. 1. 11:30 경 피해자 E에게 국제전화를 걸어 “ 금융감독원 F 입니다.

귀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조사 중입니다.

은행 직원이 고객의 돈을 빼돌리고 있으니, 거래하는 은행과 예금액이 얼마 있는지 말해 주세요.

제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를 봅니다

”라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 신협은행에 각각 13,000,000원과 7,000,000원이 예금된 통장이 있다” 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그 돈을 모두 현금으로 찾고, 은행 직원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찾은 돈은 지문 감식을 해야 되니 냉장고에 잘 보관해 놓으시고, 열쇠는 비닐에 싸서 우편함에 잘 넣어 두세요.

그리고 형사가 기다리고 있으니 동사무소로 가세요 ”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시경 신협은행에서 찾은 현금 19,631,513원을 김치 냉장고에, 집 열쇠를 주거지 1 층 우편함에 각각 보관 후 집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고인에게도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려주며 우편함에서 열쇠를 꺼 내 집안에 있는 돈을 가져 오라고 지시하였다.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8. 1. 13:05 경 김포시 G 아파트 103동에 이르러,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우편함에 넣어 둔 집 열쇠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위 1304호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김치 냉장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