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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8노30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사실 오인).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료들 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여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에 불과 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법리 오해).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787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해 자인 E, 목격자인 F을 증인으로 심문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다시 살펴보아도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러한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신빙성이 있는 E와 F의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E에게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