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11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7.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5. 7.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증평읍 충청대로에 있는 윗장뜰육거리 교차로를 증평여성회관 방면에서 장미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1세)가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때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로체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피해자 E(53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피해자 F(여, 18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증평읍 장동리에 있는 ‘꿀꿀이 생막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충청대로에 있는 윗장뜰육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