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교사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낮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0.112%) 상태에서 운전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그 항소심 재판이 계속되던 중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타인을 운전자로 가장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음주운전에 대하여 별다른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에도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