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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9 2017가단2058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연수구 B 일원 “C공사”의 사업시행자이다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 D은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인천 연수구 E 답 11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 5개 토지(F, G, H, I, B, 이하 위 5개의 토지를 ‘인접 토지’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이 사건 토지와 인접 토지 위에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면서 건축자재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다. 원고, D,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과 관련한 협의가 진행되었다.

(1) 2011. 7. 18. : 인천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2) 2013. 10. 22. :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보상계획 열람공고 (3) 2013. 12. 27. ~ 2014. 8. 5. : 이 사건 토지(보상금액 106,154,100원) 및 건축물(보상금액 45,039,630원)에 관하여 6차례에 걸친 손실보상 협의를 하였으나 보상금액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매매계약이 불성립되었다.

피고는 손실보상 협의 안내를 하면서 ‘보상금 지급 안내문’이라는 문서로 사업인정 전후의 보상 절차에 관하여 상세히 안내하였다.

(4) 2014. 8. 19. ~ 2014. 10. 14. : 원고의 사업장 부지 중 일부가 철도부지인 국유지와 피고의 구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어서 이 사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원상복구 및 자진정비 안내 발송 (5) 2015. 6. 16. ~ 2015. 10. 20. : 변상금 사전 통지, 변상금 28,674,450원 및 건축법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3,219,000원 부과 (6) 2015. 11. : 원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건축물 보상비가 적다는 취지의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은 2015. 11. 26. '피고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