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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9.22 2015고단21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까지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5. 4. 시간 불상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밭둑에서, 피해자 D( 여, 83세) 가 두릅을 따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 “ 이 어미야 왜 남의 밭으로 댕기 노.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7. 16:00 경 경북 군위군 E에 있는 F 마을회관 거실에서 피해자 G( 여, 63세 )에게 “ 우리 5촌 당숙을 괴롭히느냐,

니 년이 문제다.

”라고 말하여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팍을 세게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2. 경 위 F 마을회관에서, 사료 값 때문에 피해자 H( 여, 62세) 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 이 씨 발년 니 사료 값 청구해, 니 멋대로 청구 해!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마구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의 다음날 10:00 경 위 마을회관에서, 피해자 H이 사료 값을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 이 씨발 년 아 맘대로 해, 개 같은 년 아!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경 위 마을회관에서, 피해자 H에게 서 “ 돈 내놔 라, 그 만큼 니한테 당하고는 억울해서 안 된다.

”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 씨 발년 씹을 확 들어내야 된다.

씹구멍을 들어내야 된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D, H, I, J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L, M, N, O, P, Q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D 치료 소견서 붙임)

1.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G 상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