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 제 2 원심판결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중독과 음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8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에 이르러 각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각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당 심에서는 형법 제 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 2 원심판결 판시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앓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제 2 원심판결 판시 범행 당시 음주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