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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6 2014나8923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9. 23. 03:20경 원고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뒤 사천시 대방동에 있는 실안해안도로에서 원고와 택시 이동경로와 택시비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당시 ‘위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소주병이 든 비닐봉지를 원고에게 휘두르고 원고의 목을 눌렀다’라고 하면서 112와 119에 신고하였고, 이 사건 이후 삼천포제일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D치과의원에서 ‘상악우측 중절치, 측절치, 하악우측 중절치 파절’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위 가.항의 말다툼을 하다가 원고의 목을 눌려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2013. 8.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고약1274호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같은 달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당시 원고의 목을 졸라서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고, 고의 또는 과실로 소주병이 든 비닐봉지를 휘둘러 원고의 얼굴을 강타함으로써 원고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우측 중절치 및 측절치, 하악우측 중절치가 파절되는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가) 피고는 이 사건 당일 원고의 목을 눌러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부분은 인정하나, 택시 안에서 소주병이 든 비닐봉지를 휘둘러 원고의 얼굴을 강타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 나)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