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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2.07 2019가합10072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계약서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임대 원고는 2016. 4. 12. C에게 자기 소유인 평택시 D 공장용지 6,250㎡, E 공장용지 2,836㎡ 및 지상 건물 2동(이하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계약 ⑴ 주식회사 F(이하 F)은 2017. 2. 8.부터 2017. 3. 8.까지 G(이후 대표이사로 취임)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 주식회사(이하 H)에게, C이 임차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I리 다용도 생활시설 가설공사’ 중 다음 표 기재 각 공사(포괄하여 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주었다.

F과 C은 H에게, 이 사건 ① 내지 ④ 각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공사계약일 공사명 공사대금 (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① 2017. 2. 8. 수장, 판넬, 소방, 설비공사 655,900,000원 2017. 2. 14. ~2017. 3. 31. ② 2017. 2. 20. 전기시설공사 147,000,000원 2017. 2. 23. ~2017. 3. 31. ③ 2017. 3. 2. 소방시설 관련 내진 및 비상방송 부분 23,500,000원 2017. 3. 1. ~2017. 3. 10. ④ 2017. 3. 8.. 2, 3층 소방시설부분 52,000,000원 2017. 3. 8. ~2017. 3. 30. ⑤ 2017. 3. 20. 전기증설, 2~3층 판넬, 실내 마감, 철거 및 석면처리 291,700,000원 2017. 3. 20. ~2017. 4. 15. 공사대금 합계 1,170,100,000원 ⑵ 원고는 2017. 2.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 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소방공사)를 공사대금 20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7. 2. 14.부터 2017. 4. 28.로 정하여 도급 주는 내용의 별지 기재와 같은 ‘소방시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소방공사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⑶ H은 2017. 2. 14.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였고, 2017. 5. 10.경까지 공사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방공사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7, 10 내지 13호증, 갑 17호증, 을 3, 4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