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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07.04 2019고단6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B 덤프트럭 운전사인 C은 1996. 12. 12. 19:12경 울산선 고속도로 상행선 4킬로미터 지점 울산영업소 앞 노상에서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2축에 11.6톤 화물(화공약품)을 초과적재 하여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어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