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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11 2015고단616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9.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3. 27.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4.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04. 12.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2. 19. 경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2.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2013. 3. 7.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에 있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4. 17:16경 대구 달서구 C, 211동 8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와 금전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쇠톱으로 발목에 부착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측면 부분을 잘라 손상한 후 발목에서 분리하여 위치추적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분리ㆍ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결정문 및 집행지휘서 사본 1부,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동종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