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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25 2019가단2249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9.부터 2020. 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