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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11096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789,040원과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