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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6 2016나4512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신라교역 주식회사 소속 선원으로 H과 친구사이이다.

나. 피고는 H의 아내로, D의 소유이던 부산 서구 C 도로명 주소 : 부산 서구 E 대 57.2㎡ 및 위 지상 조표도1227호 브록크조 와 및 스레트즙 2층 주택 1층 33.12㎡, 2층 14.28㎡(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12. 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3. 1. 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14. H의 소개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계약 내용

1.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6,000만 원 계약금 1,5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실제로는 2013. 1. 5. 피고의 남편 H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

잔금 4,500만 원은 2015. 4. 11.에 지불한다.

5.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보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현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2. 현재 입주한 상태이고 잔금은 직장(배 선원)으로 인해 잔금기일을 배에서 내리는 날 잔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