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2.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5.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8. 8. 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실형 전과 2회 및 동종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3회 더 있다.
『2017 고단 376』
1.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및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3. 27. 00:07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와인 오프너에 부착된 칼을 이용하여 방충망을 뜯어내고 시정된 창문의 나사를 푸는 방법으로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서랍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7. 3. 20. 경부터 2017. 5.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19회에 걸쳐 야간에 식당, 사무실 등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5,235,3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상습 절도 및 건조물 침입
가. 피고인은 2017. 3. 26. 07:40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식당 담을 넘어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부엌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간이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7. 10:00 경 대전 동구 대전로 637의 1에 있는 ‘ 성령의 촛대 교회 ’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자물쇠를 뜯어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놓인 헌금함에 들어 있던 현금 15만 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