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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15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10.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 판결이 확정된 2016. 3. 10.경부터 30일 이내까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서울노원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고지서

1. 대법원 제1부 판결, 울산지방법원 제3 형사부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1. 사건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