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4.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3. 10.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12. 하순 02:0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g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12. 하순 0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1. 19:00경 안산시 상록구 D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각 징역 1년 ~ 3년[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가중영역(‘동종 전과’)] -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