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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10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4.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3. 10.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12. 하순 02:0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g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12. 하순 0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1. 19:00경 안산시 상록구 D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각 징역 1년 ~ 3년[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가중영역(‘동종 전과’)] -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