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1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17: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여, 79세)의 집 마당에서 집주인인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고무 대야를 발로 차고 밟아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씨팔년, 죽일 년, 좆같은 년 죽여버린다, 빨리 돈 내놔.’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방안으로 들어가 그 곳 싱크대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길이 29.5cm, 칼날길이 17.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위 칼을 들이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만기출소 확인, 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