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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9 2012가단9985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경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우측 상완골 분절 골절, 우측 제3수지 중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오른쪽 어깨에 골수강내 핀 고정술을 받은 후 2012. 5. 7.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의사인 피고로부터 우측 상완골 체내금속제거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D병원에서 퇴원하여 2012. 5. 12.경부터 E 정형외과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던 중 어깨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12. 7. 3. F병원에서 MRI 검사 후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동결 어깨(회전근개 파열, 동결견)’의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2. 7. 3. 근로복지공단에 새롭게 발견된 상병과 관련하여 요양비 청구를 하였으나 ‘이는 기존의 산재상병과는 무관한 기왕증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요양비 지급이 거절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상병은 평소 지녔던 지병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2013. 4. 29.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 5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제대 부산백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시행한 이 사건 수술은 골수강 내 핀을 제거하는 수술로 대부분 골수강 핀은 제거 후에 큰 위험이나 부작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시 회전근개를 절개한 후 흡수성 봉합사를 사용하는 등 봉합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병을 발생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로 원고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향후치료비 68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