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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5 2015누3525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17.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재결정...

이유

1. 제1심 판결 중 인용하는 부분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의 제1항 전부, 제2항 중 가.

항 및 나.

항 전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문제의 제기 산업재해법은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며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 직권으로 재판정하여 그에 따라 변경된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신설하며(이하 ‘재판정 제도’라고 한다), 다만 부칙에서 재판정 제도는 위 법률 시행 이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종전 법률 시행 당시 장해등급 결정을 받고 위 개정 법률 이후에 간병급여를 청구한 자에 대하여도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는지, 만일 위 신설 규정에 의한 재판정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적 행정행위 철회의 일반 법리에 따라 장해등급을 재결정하고 그에 맞추어 간병급여를 장래에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할 뿐만 아니라 과거에 지급하였던 간병급여를 소급하여 징수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문제된다.

나. 관계법령의 개관 1)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된 법(2000. 7. 1. 시행, 이하 ‘구 산업재해법’이라 한다

) 제42조 제2항 관련 [별표 1] 장해급여표에는 “장해급여는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고, 장해등급 제8급부터 제14급까지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한다.”고 규정되었는데, 현행법은 제57조 제2항 관련 [별표 2 로 조문 위치만 변경되었을 뿐 내용은 같다.

한편, 구 산업재해법은 제42조의2 이후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