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03.20 2014노62

존속살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을 말리면서 스스로 상해를 입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4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9. 13. 23:30경 서울 강동구 D빌라 201호에서 C를 살해하려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인 E이 식칼을 들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와 검지를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가락 열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원심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 E의 원심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등이 있는바,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검찰과 원심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229면, 공판기록 42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한 자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