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C’, ‘D’, ‘E’, ‘F’,...
범 죄 사 실
『2014고단707』 피고인은 1994. 8. 9.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가양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 13.경 위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액면 “52,000,000원”, 발행일 “2014. 3. 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3. 5. 국민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919』 피고인은 1994. 8. 9.경부터 인천 강화군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회사’ 명의로 국민은행 가양역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3. 12. 6.경 위 L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M”, 액면 “9,629,500원”, 발행일 “2014. 3. 28.”, 발행인 “L회사 대표 A”으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당좌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3. 28. 국민은행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6.경 위 L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N”, 액면 “18,800,000원”, 발행일 “2014. 3. 28.”, 발행인 “L회사 대표 A”으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당좌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3. 19. 국민은행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1217』 피고인은 1994. 8. 9.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가양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3. 12. 16.경 인천 강화군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O”, 액면 “20,000,000원”, 발행일 “2014. 4. 18.”로 된 피고인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