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10:35경 제주시 신대로10길 16(연동)에 있는 전주콩나물국밥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신광로 15(연동)에 있는 CBS제주방송국 앞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80%로 매우 높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9. 9. 6.자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200%, 2015. 3. 8.자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235%)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