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20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10:35경 제주시 신대로10길 16(연동)에 있는 전주콩나물국밥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신광로 15(연동)에 있는 CBS제주방송국 앞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80%로 매우 높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9. 9. 6.자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200%, 2015. 3. 8.자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235%)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