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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누5405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1.2.1.(889),490]

판시사항

건물옥상 헬리포트부분의 방수공사를 하면서 헬기 이착륙 등의 안전을 위하여 건물외곽과 수평을 이루도록 허가없이 증축한 경우 증축부분에 대한 철거대행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그 소유건물의 옥상 헬리포트부분에 이중 슬래브 방법을 선택하여 방수공사를 하던 차에 마침 비상시 헬기 이착륙 등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헬리포트와 건물외곽층이 수평을 이루도록 하라는 서울특별시 항공대의 권고가 있자, 기존 슬래브 바닥에서 60센티미터 가량의 공간을 두고 다시 두께 60센티미터 정도의 슬래브를 침으로써 결국 기존바닥 높이보다 120센티미터가 높아져 곁의 부분과 수평을 이루게 되었고, 그 공사로 말미암아 생긴 공간은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그 증축부분을 대집행으로 철거할 경우 많은 비용이 들고 건물의 외관을 손상시킬 뿐 아니라 오히려 헬기의 안전 이착륙에 지장이 있게 된다면, 원고가 허가없이 증축하여 그 위반결과가 현존하고 그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더라도 위와 같은 증축경위나 사후 정황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고 하여도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관할관청인 피고의 이 사건 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고려통상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사건 건물의 옥상 중 건축법에 위반하여 증축된 부분은 원래 비상시 인명구조를 위한 헬리포트로, 그 옥상의 아래층은 냉동기실, 엘리베이터 기계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건물의 구조적 결함으로 옥상 슬래브 및 벽체에 균열이 생기고 누수가 잦아 가동중인 각종 기기의 안전에도 위험이 있으므로 그 방지를 위한 공사가 필요하게 됨으로써 원고는 방수공사를 보다 효능이 뛰어나다는 이중 슬래브 방법을 선택하여 공사하던 차에 마침 비상시 헬기 이착륙 등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헬리포트와 건물외곽층이 수평을 이루도록 하라는 서울특별시 항공대의 권고가 있자, 원고는 헬리포트로 사용되던 옥상의 기존 슬래브 바닥에서 60센티미터 가량의 공간을 두고 다시 두께 60센티미터 정도의 슬래브를 침으로써 결국 기존 바닥 높이보다 120센티미터가 높아져 같은 건물 옥상이면서도 이 부분보다 높았던 곁의 부분과 수평을 이루게 되었는바, 결과적으로 헬기의 안전비행을 도모하게 되었고, 그 공사로 말미암아 생긴 공간은 새로 건축된 슬래브를 받치는 지주목들로 가득차 있어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그 증축부분을 대집행으로 철거할 경우 많은 비용이 들고 건물의 외관을 손상시킬뿐 아니라 오히려 헬기의 안전 이착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가 허가없이 증축하여 그 위반결과가 현존하고 그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지만 위와 같은 증축경위나 사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고 하여도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이 사건 계고처분이 위법하다 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