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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4가합504989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9,909,967원 및 그 중 898,888,430원에 대하여 2013.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 1)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

)가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위 피고와 사이에, 2008. 11. 7., 2010. 6. 17., 2011. 8. 5., 2012. 5. 25.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순서대로 ’제1, 2, 3, 4 신용보증‘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당시 피고 A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감사인 피고 B와 대표이사이자 피고 B의 처인 피고 C은 그에 따른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1) 피고 A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을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9억 2,7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을 대출받았는데, 그 후 그 이자를 연체하여 2013. 10. 19.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3. 12. 20. 중소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원리금 합계 901,680,355원(= 제1 신용보증 234,405,236원 및 161,570,016원 제2 신용보증 205,694,457원 제3 신용보증 57,672,512원 제4 신용보증 242,338,13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 중 제1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2,791,925원을 회수하여 현재 위 구상금채권은 898,888,430원(= 901,680,355 - 2,791,925원)이 남아 있다. 4) 원고는 위 구상금채권의 보전비용으로 393,690원을 지출하였고, 위 구상금채권에 관한 확정손해금이 917원, 제1 신용보증 관련 위약금이 626,930이며,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다.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 B는 2013. 10. 21. 자신의 지인인 피고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 채무자 B로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