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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9 2019가합52347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03. 11. 6.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2015. 3. 27.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2006. 8. 4.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E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7. 7. 2. 인천지방법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2017. 7. 3. 그에 따른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G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8. 2. 12. 인천지방법원 H(중복)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며(2018. 2. 13. 그에 따른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I조합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8. 4. 23. 인천지방법원 J(중복)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같은 날 그에 따른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위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에 기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8. 9.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자신이 D에 대하여 20억 2,092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받아 매매대금을 완납함으로써 2018. 12. 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3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인천지방법원에 원고, 주식회사 K, L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