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1988. 9. 1. 접수...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133336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4. 27. ‘C은 원고에게 35,781,340원 및 그중 9,564,212원에 대하여 2016.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 비용 33,800원(= 송달료 29,600원 인지액 4,2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9. 24. 확정되었다.
나. C은 그 무렵 사망하였는데, 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B이 유일하다.
다. D은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1988. 9. 1. 접수 제6562호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1988. 8. 2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D은 아들인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2006. 3. 8. 접수 제2309호로 2006. 3. 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C이 사망한 이후 그의 유일한 상속인인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2017. 5. 15. 접수 제4580호로 2016. 6. 14.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