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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4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초순 08:00경 양산시 B에 있는 C병원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가. 버스요금 결제 사용 피고인은 2019. 3. 17. 11:32경 양산시 B에 있는 C병원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이용하면서 위 1.항과 같이 횡령한 위 D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버스요금 1,250원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횡령한 위 D의 체크카드를 각 사용하여 합계 10,700원을 각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횡령한 위 D의 체크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나. 물품대금 결제 사용 ⑴ 피고인은 2019. 3. 18. 12:04경 양산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횡령한 위 D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대금 합계 5,9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횡령한 위 D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9. 3. 19. 09:13경 양산시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횡령한 위 D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대금 합계 4,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횡령한 위 D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9. 3. 19. 12:08경 양산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횡령한 위 D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대금 합계 9,3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횡령한 위 D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D이 아님에도 위 2.항과 같이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