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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4.12 2017노67

강간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 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이 2015. 4. 20. 13:30 경 주지로 있던

E 1 층 칠성각 내 자신의 방에서 총무 보살인 피해자 F( 여, 37세) 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서 거의 유일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