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4노2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역주행하다가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들의 차량을 정면으로 충돌한 것으로서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전치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골절,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 앞으로 일정 액수의 금원을 공탁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 E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이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실제로 공탁금을 출급하지는 않았던 점, 당심에서의 양형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위하여 먼저 연락하는 등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건강에 심한 타격을 입고 후유증에 시달리는 피해자들로서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최하한보다 더 경한 형을 선고하였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