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역주행하다가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들의 차량을 정면으로 충돌한 것으로서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전치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골절,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 앞으로 일정 액수의 금원을 공탁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 E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이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실제로 공탁금을 출급하지는 않았던 점, 당심에서의 양형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위하여 먼저 연락하는 등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건강에 심한 타격을 입고 후유증에 시달리는 피해자들로서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최하한보다 더 경한 형을 선고하였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