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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7 2016가합52541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08,978,863원 및 그 중,

가. 66,550,000원에 대하여 2010. 10. 29.부터 2010. 12.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설립 이전의 경과 1) 당초 원고가 설립되기 전에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770 일원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던 기존 조합인 ‘오포신현리지역주택조합(원고와 명칭이 동일하였다. 이하 ‘기존 조합’이라 한다)‘은 2003. 7. 19. 단독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3. 9. 8. 시공사인 피고, 업무용역회사인 주식회사 원플러스(주택건설관련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그 후 ’주식회사 피엔씨건설‘로 그 상호가 최종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이하 ’피엔씨건설‘이라 한다

)와 사이에 공사대금은 33,412,500,000원(1평 당 2,5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형질변경공사(부지조성공사) 후 24개월로 정하여 지상 15층, 지하 2층 규모의 아파트 9개동 336세대(32평형)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기존 조합은 당초의 단독주택조합에서 공동주택조합으로 변경을 추진하기 위해 오염물질부하량 등의 검토를 거쳐(사업지역이 상수도원에 위치하고 있어서 필요한 절차이다), 2007. 11. 26.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를 받아, 2007. 12. 24. 공동주택조합으로 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기존 조합 해산 및 원고의 설립과 원고에 의한 기존 조합의 권리, 의무 승계 기존 조합은 2008. 4. 27. 해산총회를 개최하여 전체 조합원 331명 중 237명이 참석하여 해산하기로 결의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조합원이 되기로 한 기존 조합의 조합원 189명 중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합 규약을 새로 확정하고 임원을 선출한 다음, 기존 조합이 그 당시까지 추진한 각종 업무와 권리, 의무를 승계하고 기존 조합의 조합원이었으나 원고의 조합원으로는 참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