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29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경 서울 양천구 오목 교역 근처 노상에서, 대부업자인 피해자 C에게 “ 약 500만 원을 빌려 주면 하루 6만 원씩 갚아 100일 이내에 빌린 돈과 그에 대한 이자를 모두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당시의 수입으로는 기존 채무를 제때 변제할 수 없어 일수 대부업자 등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갚는 등의 방법으로 이른바 채무를 ‘ 돌려 막 기’ 하는 상황에 있었던 등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D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약 462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C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융자신청서, 차용증 등, 공정 증서 등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