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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24 2016고단10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광양시 C에 있는 성명 불상자 관리의 아파트 상가 남ㆍ여화장실이 칸막이 하나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위 칸막이 아래 틈으로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9. 19:46 경 위 남자 화장실에서 칸막이 아래 틈( 약 10cm) 을 통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명 불상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8. 22: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부터 30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2. 9. 19:46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화장실에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9. 22:0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부터 31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위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압수 조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범행장면 영상 첨부,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상세 내역 캡 쳐 사진 첨부, 동영상 파일 재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