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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17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22:15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앞 주차장에서 정복을 착용한 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뺑소니 신고는 위에 올라가셔서 접수하셔야 합니다."라고 하자 이유 없이 "야 이 새끼 나 뭐하면 되냐. 이 씹새끼, 나이도 어린 새끼가. 씹새끼들 가만히 두면 안 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좌측 무릎을 발로 1회 차고, 경찰 근무복 넥타이를 움켜쥐고 목을 조르고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수회 범행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4주 정도 구금생활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